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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nday, November 14, 2011

美 "한미FTA 발효 후 ISD 논의할 수 있다"

美 "한미FTA 발효 후 ISD 논의할 수 있다" 미국 정부가 한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해, 한미FTA가 발효되면 양국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된 후 ISD '투자자국가소송제도'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... 美 "한미FTA 발효 후 ISD 논의할 수 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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